등급이 나오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?
1) 방문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등의 재가서비스
2)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, 공동생활가정등의 시설이용서비스 : 1~2등급
등급별 재가이용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액 (2024년 기준)
1등급 | 2,069,9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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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등급 | 1,869,600 |
3등급 | 1,455,800 |
4등급 | 1,341,800 |
5등급 | 1,151,600 |
인지지원등급 | 643,700 |
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 |
본인부담금 : 일반은 재가이용금액의 15%입니다. (소득수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%, 60% 감경대상자는 6%, 40% 감경대상자는 9%)